UN장애인권리협약이 2008년 우리나라에서 비준하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택의정서는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 또는 집단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비준이 실현 될 경우 협약 실천에 대한 한층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이며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택의정서의 비준 추진 계획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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