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및개인정보이용안내
기부하신 금액은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2항7호,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1항 9호에 의해 100% 세금혜택(소득공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 시행으로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또는 임원)들께서 CMS 회비자동이체 신청시 등록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되고 기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용으로 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