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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폐지촉구 기자회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17
  • 조회수 : 2887
MBC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4&aid=0000798209&sid1=001&lfrom=kakao
에이블뉴스 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80116154141523310
 
<보도자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윤리강령에 위반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2017년 9월 28일자 사회복지사업법 개악”에 대한 방조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사회복지사 자격의 차별을 철폐하는데 나서야한다.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폐지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년 1월 16일(화) 오후 1시 40분, 여의도 이룸센터 앞
1. 2017. 9. 28. 국회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의 결격대상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즉, 정신장애인 중 사회복지사 자격을 원하는 사람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시험에 응시해도 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아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들의 자격조건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도입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이에 대하여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인 한국정신장애연대(KAMI)와 (사)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는 정신장애인 가족이나 정신장애인 당사자 등의 소비자 단체에 어떠한 사전논의나 상의 없이 이루어진 차별적 법조항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묻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짐으로써 정신질환자를 자격에서 차별 배제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을 폐지하는데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 아 래 -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조항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월 16일 오후 1시 40분 이룸센터 앞
▢ 진 행 :
<사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박미선 사무실장
- 취지발언 :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권오용 사무총장
- 규탄발언 1 :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홍석철 활동가
- 규탄발언 2 :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안진석 활동가
- 규탄발언 3 : 한국조현병환우회(심지회) 김인숙 이사
- 기자회견문 낭독((사)정신장애인권연대 신승희 간사,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안진석 활동가)

※ 성명서 첨부


2018년 1월 16일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사)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한국조현병환우회(심지회)
‘사회복지사협회 신년하례회’ 성/명/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윤리강령에 위반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2017년 9월 28일자 사회복지사업법 개악”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자격과 면허취득에서 배제사유로 규정한 모든 차별 법령을 철폐하는데 나서야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제정한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은 전문에서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중략)”고 선언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 윤리강령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 취향·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7) 사회복지사는 (중략) 사회정의 실현(중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 9월28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며 제11조의2제5호를 신설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의 결격자로 규정하였고 작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협회가 요구하여 오던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심화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을 사회복지사의 자격취득의 결격사유로 삼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법적 차별로서 국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법적능력의 평등’을 명백히 위배된다.

개인이 자격증에서 정한 업무를 타인에게 상당한 위험을 미치지 않고 안전하게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기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 예를 들어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법률로서 ‘정신질환’을 자격증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2002년 미국 대법원은 미국 자격증 위원회의 자격증 심사는 개인이 자신들이 선택한 전문직을 안전하게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주 정부는 자격증 프로 그램을 통해서 고용을 규제해왔다고 언급하면서, ADA의 목적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자격과 능력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정신장애에 관한 고정관념과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관행들로부터 장애인들을 차별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The U.S. Supreme Court, MEDICAL BOARD OF CALIFORNIA, v. MICHAEL J. HASON, pp. 19~21 및 (42 U.S.C. §12101(a)(7) 참조)

한편, 미 법무부는 시험은 자격증이나 면허증의 한 단계이므로 장애로 인하여 다른 평가과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험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시험이 평가하려고 하는 내용과 관계없는 요구사항들을 충족하지 못한 다는 이유로 시험의 응시기회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U.S. Department of Justice, Sec.36.309 Examinations and Courses)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서문에서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개념이며, 장애인 개인의 손상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 기인한 것」임을 인정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은 장애를 근거로 한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간 및 기타 영역에서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손상시키거나 무효화하려는 의도 또는 결과를 뜻하고 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의 거부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차별을 포함하는 것(제2조 정의)이라 천명하고 있다.

또한 “장애를 사유로 하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에 대한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보호를 장애인들에게 보장하여야 하며(제5조2호), 차별을 제거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제공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5조3호)”고 규정하여 당사국들은 기존의 차별적인 제도를 폐지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직접차별>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제4조제1항제1호), 이 정당한 사유도 ①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또는 ②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임을 차별행위자가 입증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16년 5월 정신보건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정신질환의 개념을 축소한 입법이유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자격과 직업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을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로 신설함으로서 20년만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를 몰각하였고, 우리나라가 2009년부터 비준 발효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직접차별’을 법률로서 합법화시키는 법체계정합성 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이러한 결격조항은 이웃나라 일본의 법제를 무분별하게 따라 우리나라의 각종 법령에 포함이 되었으나 일본에서는 이미 결격조항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성에 의하여 2001년도에 63개 법률의 결격조항을 정비하였고, 영국은 2013년도 개정된 정신건강(차별금지)법에서 정신질환자도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비롯하여 법인대표와 배심원 등 중요한 공직과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으로 인한 차별을 없앴다.

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의 내용과 같이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직업이다.

그러함에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악으로 ‘정신질환’을 사회복지사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으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작년 9월 정신질환자를 사회복지사자격에서 차별하고 배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하여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이를 방조한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는 윤리강령의 실천기준과 같이 정신질환자를 자격에서 차별 배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내용을 삭제하는 재개정에 앞장 설 뿐 아니라 정신장애에 대한 각종 차별법령을 철폐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월 16일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사)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한국조현병환우회(심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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