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시 자치법규 중 장애인 차별 용어가 있는 조항을 일괄 삭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오후 미추홀구 소재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실에서 인천시 자치법규와 정책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실태에 대한 연구 보고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시가 주관하고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주최했다.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은 최종길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이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 ▲조선희(정의당, 비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석봉 시 장애인권익지원 팀장 ▲조영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장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김석겸 인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인천시 자치법규에 여전히 장애인 차별 조항이 다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박 교수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자치법규(조례 691개, 규칙 170개, 훈령 73개, 예규 29개)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심신장애(신체ㆍ정신적 장애)’를 결격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46개로 집계됐다.
‘인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를 보면, 장애를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박인환 교수는 “자치법규는 자치행정 서비스의 근거이자 기준으로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중요 자치법규에 장애인 차별적 용어나 표현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장애라는 표현을 지우고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심신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표현을 사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패널로 참여한 조선희 의원은 “박 교수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차별적 표현을 일괄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해외 모범사례를 검토하고, 의회와 시가 협의해 차별적 조항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 차별적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런 면에서 이번 토론회가 매우 유의미한 자리"라며 “다만,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다. 표현을 수정하는 것 보다 일괄 삭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영 기자 incheontoday6@gmail.com